[요지] 자동차 취득후 3년이내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자동차 취득후 3년이내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부 서○○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너○○15차량(뉴 그랜저X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2004.12.30. 조례 제36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면제신청을 하자 이를 면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4.12.20. 청구인이 세대분가하므로 같은 조례 제2조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8,480,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459,260원, 등록세 1,148,170원, 합계 1,607,43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0 부과고지하고, 자동차세 212,900원, 지방교육세 63,870원, 합계 276,770원을 2005.6.2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에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를 이전 후 세대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배제하는데 반해,세대분가 후 면제대상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며,기 면제된 세액을 추징할 때에는 과세예고를 통해 면제조건으로의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원상회복할 경우 추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야 실질적 의미의 납세자 구제이므로 세대분가 후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부 서병진이 사용하다 2005.6.27. 단독명의로 이전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2004.12.30. 조례36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의2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4.11.22. 대전광역시○○구○○동 858번지○○마을 4단지아파트 412-202에서 부 서○○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구○○동 285번지로 주소를 이동하여 세대합가하였고, 2004.12.8.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으며, 2004.12.20. 세대분가전 주소지인대전광역시 ○○구 ○○동 858번지 열매마을 4단지아파트 412-202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며, 2005.6.27. 이 사건 자동차를 부 서○○ 단독명의로 등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3년이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단독명의로 이전 후 세대분가한 경우는 추징을 면하는데 반해, 세대분가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때에는 과세예고를 통해 감면조건으로의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자동차가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도록 도와야 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이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은 2004.1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부 서○○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이로부터 12일 후인 2004.12.20.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2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세대분가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부 서○○ 단독명의로 이전하였다하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감면대상자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세대분가 함으로써 당초 취득 목적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와는 달리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기 감면세액의 추징에 앞서 과세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감면조건으로의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감면조례에서 과세예고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시 감면신청서에 추징사유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과세예고를 통해 감면조건으로의 원상회복 기회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