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대장상 여관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83 선고일 2006-04-24

[요지]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경우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9.5.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1,591,460원,농어촌특별세 137,950원, 합계 1,729,4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181-3번지 대지 122.3㎡ 및 그 지상건축물 218.81㎡(지하실 포함 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7.18. 남편인 청구외 이○○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 취득한 후 2005.9.2. 그 시가표준액(86,842,15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4,040원, 농어촌특별세 191,040원, 합계 2,395,08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한 다음 2005.9.5.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1.22. 건축물대장상 여관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5.12.29.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광주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면적(1층 60.16㎡)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1,591,460원, 농어촌특별세 137,950원, 합계 1,729,41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이 2002.6.10. 경매로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1층에서 생활하면서 1층 일부와 2·3층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은 용도변경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이의신청 결정 당시 인정된 면적뿐만 아니라 나머지 면적 또한 주거용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임차인이 작성한 계약서 및 동네주민의 확인서에도 알 수 있다 할 것임에도, 건축물대장상 여관이라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여관을 사실상 주거용(달방)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3호 본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0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04.10.22. 법률 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시행령(2004.12.3. 대통령령 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건축법시행령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에서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18.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여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사실과 2002.6월 청구인의 남편(이○○)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이후 여관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월세(달방)로 임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건축물대장상 여관이라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부동산의 주용도가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의 형태로 제3자에게 임차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인은 각 호실을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을 영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뿐만 아니라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실상 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3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5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언제든지 여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닌 변형된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