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아파트 신축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래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아파트 신축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28. 부산광역시 ○○구 ○○동 587번지 토지상에 지하 3층·지상25~3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395세대 및 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2005.10.27.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그 취득비용 중 일부(하자보수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6,647,302,60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3,933,310원, 농어촌특별세 5,381,810원, 등록세 69,094,720원, 지방교육세 12,755,370원, 합계 261,165,21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은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는 일괄도급계약에 의해서 완공되어 취득한 건축물이고, 일괄도급계약이라 함은 비록 공사도급 계약서상 상세한 공사금액 내역이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인가 및 분양·광고·시공·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공사도급금액에는 사업인가 및 분양·광고·시공·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이 없는 하자보수충당금(2,747,095,170원)과 퇴직급여충당금(213,544,277원)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도(날짜 미상)에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138,152,982,80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면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는 도급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완료후 관련기관 하자보수 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청구인에게 제출하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외 ○○건설(주)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작성한 사실과 그 후 2004.12.17.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는 도급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134,887,010,016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한 사실 및 청구인의 법인장부인 외주비계정과 공사원가명세서에 2002.1.1.부터 2004.6.29. 기간 중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에게 지급한 외주비 합계액이 134,887,010,01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아파트 신축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겠고,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사 또는 과세표준에 산입시킬 수 없는 공정 등의 공사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전액 공사비로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이라 하겠고,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청구외 ○○건설(주)가 증서 또는 증권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외 ○○건설(주)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점,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청구외 ○○건설(주)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내부 직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상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사수급자인 청구외 ○○건설(주)의 법인장부상 계상된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청구외 ○○건설(주)가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체 내부적으로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미리 설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이를 건축주인 청구인이 당해 아파트 신축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