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81 선고일 2006-04-24

[요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11.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464,910원, 농어촌특별세 623,060원, 합계 8,087,97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9.17. 인천광역시 ○○구 ○○동 709-7번지 상에 공장용 건축물 8,346㎡(4·5·6동 3개동,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그 후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 중 4동 2층 일부(185.17㎡, 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4층 일부(228㎡, 이하 “제2건축물”이라 하고, 제1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의 법인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41,606,351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64,910원, 농어촌특별세 623,060원, 합계 8,087,9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9.17. 기존 건축물(1,998.51㎡)을 철거한 후 철거된 건축물의 동일 지번에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나, 당해 본점 사무실 면적은 기존 건물에서 사용하던 당초 면적(606.25㎡)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점 사무실의 기능을 종전과 동일한 지번상에서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령 쟁점 건축물 중 제2건축물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설계실·공정담당실·생산총괄이사실로 구성되어 있는 제1건축물의 경우 설계실은 생산제품을 만들기 위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고, 생산공정상 제품의 출고·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담당실과 생산총괄부서는 생산공장의 직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내의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 본문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의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5.2.1. 행정자치부령 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제1항에서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7.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제1건축물은 설계실, 공정담당실, 생산이사실 등으로, 제2건축물은 회장실, 사장실, 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본점 사무실 면적이 기존 면적보다 축소되었을 뿐더러 본점 사무실의 기능을 종전과 동일한 지번상에서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를 별표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장의 범위에는 제조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즉,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구내에 설치하는 사무실도 포함된다 하겠고, 또한 동일한 공장구내에 있는 사무실은 그 용도가 본점 사무실이던지 당해 공장의 부속 사무실이던지 간에 특별한 구분없이 공장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적인 관행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3-149호, 2003.7.28 ; 제2005-150호, 2005.5.30)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대도시내 법인이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안에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반도체 자동기계 제작 및 판매,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와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장용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 취득한 후 4동 건축물의 1층과 2층은 공장으로, 4층은 설계실·공정담당실·생산이사실(제1건축물)과 회장실·사장실·사무실, 회의실(제2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 건축물은 제조시설을 지원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인 사무실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장의 범위에 대한 지방세법상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