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80 선고일 2006-04-24

[요지]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아니하여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9.5.과 2001.9.19. 경상남도 ○○시 ○○동 148-11번지외 17필지 토지 4,347㎡(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2002.9.10. 경상남도 ○○시 ○○동 1296-1번지 대지 9,503㎡(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2002.8.8. 제1토지상에 건축물 14,557.26㎡(이하 “제1공동주택”이라 한다)를, 2004.3.4. 제2토지상에 건축물 32,263.17㎡(이하 “제2공동주택”이라 하고 제1·2토지 및 제1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데 대하여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2005.1.13. 조례 제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그 후 제1·2토지와 제1·2공동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2005.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4,583,325,63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32,908,380원, 농어촌특별세 4,173,740원, 등록세 259,114,730원, 지방교육세 48,264,510원, 합계 844,46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주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 당시 국민주택기금대출지원사업단에서도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대출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취득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이를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4.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경남-주택2001-0015)한 후 2001.6.15. 처분청으로부터 공공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2002.8.8. 제1공동주택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2002.10.1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2004.3.4. 제2공동주택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2005.12.15.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진해시임대사업자-62)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인바,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구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선결요건으로서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먼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임대용 부동산 취득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할 뿐, 제1·2토지 및 제1·2공동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아니한 이상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청구인이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다음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