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나 연접한 구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그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나 연접한 구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그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663번지 하천 2,575㎡(청구인 지분 1/2, 이하 “기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17,381,250원)을 2004.12.8. 수령한 후 2005.11.30. 부산광역시 ○○구 ○○동 774-2번지 ○○아파트 8동 205호(대지 42.563㎡, 건축물 79.195㎡,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05.12.1.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쟁점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그 취득가액(5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72,500원, 지방교육세 154,500원, 합계 927,000원은 2005.12.2.에, 취득세 1,030,000원은 2005.12.28.에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공익사업을위한 일반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의하여 기존 토지가 수용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하천편입보상사업에 의하여 기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보상금 범위내에서 당연히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3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하천법(법률 제3782호, 1984.12.31) 부칙 제2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 토지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구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8. 보상금(17,381,250원)을 수령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5.11.30.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과 2004.8.2. 경기도 ○○시 ○○동 1065번지 ○○○○신정마을1단지 107동 203호에서 쟁점 부동산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법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기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으로 쟁점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보상금 범위내에서 당연히 지방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의 편입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인바,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시행으로 부동산이 매수·수용·철거된 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 규정의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사유지였던 기존 토지(지목: 하천)가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었음에도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구 하천법(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및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 형태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이상, 이러한 보상금으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경우 이를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설사 국가하천으로의 편입을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의 시행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제2호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등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수용되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나 연접한 구 등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그 기간동안 그곳에서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보상협의계약일인 2004.12.8.부터 역수상 1년 이내인 2004.8.2.부터 기존 토지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연접한 부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가하천편입보상사업에 의하여 기존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보상금 범위내에서 당연히 지방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