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77 선고일 2006-04-24

[요지] 합의해제의 계약을 함에 따라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되상 아니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1.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2,481,220원, 농어촌특별세 4,582,770원, 합계 57,063,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28. 광주광역시 ○○구 ○○동 880-1번지 대지 503㎡와 그 지상건축물 1,358.97㎡(지하 1층·지상 6층, 청구인 지분 3/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매각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2005.5.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1,298,938,055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 1층·지상 1층 연면적 357.24㎡, 공용면적 포함)은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그 나머지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481,220원, 농어촌특별세 4,582,770원, 합계 57,063,99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3.6. 청구외 김○○와 이 사건 부동산 및 광주광역시○○구○○동 36-1번지 현대(아) 103동 1601호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6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근저당설정액과 전세보증금 등 채무액 1,440,000,000원은 지급에 갈음하며, 나머지 120,000,000원은 모텔을 운영하여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3.28. 매수인인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게 근저당설정권자인 금융기관 등 채권자로부터 이자 및 대출금상환 독촉이 있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김○○가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는 등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외 김재오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토록 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여 2005.5.23.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5.5.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원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약 2년 2개월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3.6.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530,000,000원, 잔금지급일 2003.3.27)을 체결한 후 2003.3.28.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2005.5.23.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쌍방합의하에 2003.3.28. 청구외 김○○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5.2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청구외 김○○는 2005.2.2. 청구외 김○○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1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03.3.28. 매수인인 청구외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청구외 김○○는 청구외 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외 김○○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청구인의 채무 중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는 인수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인수한 사실이 없고, ○○신용협동조합은 청구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이유로 보증인인 청구외 안○○과 이○○의 부동산에 가압류(광주지방법원 2005카단7319, 2005.4.26)를 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3.3.6.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배우자(안○○) 소유의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가 같은 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5.23.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계약을 하고, 이러한 계약에 기초하여 2005.5.26. 청구외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원 소유자인 청구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계약을 함에 따라 그 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매도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판결 93누11319, 1993.9.14)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