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비과세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8. 울산광역시 ○○구 ○○동 448-6번지 대지1,027㎡와 그 지상 건축물 3,66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후, 2004.6.16. 종교용 부동산으로 비과세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4.11.1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에 증여하므로 2년 이상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241,762,39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32,842,120원, 농어촌특별세 2,731,870원, 등록세 13,136,840원, 지방교육세 2,428,670원, 합계 51,139,500원(가산세 포함)을 2006.2.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로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청구외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동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의 담임목사 및 장로 등이 동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인적구성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교회부설유치원으로, 그외 층은 교회교육관으로 사용하는 특수성이 있음으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규정하며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6.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며, 2004.10.29.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4.11.11. 주 사무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하고, 청구인의 담임목사와 장로 등이 이사로 취임하여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2004.11.18. 청구외○○○○복지재단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극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구인 교회의 담임목사와 장로 등이 이사로 취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증여 후에도 교회 교육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이고, 동 규정의 단서조항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4.6.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후, 2004.6.16. 이 사건 부동산의 비과세신청 사유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사실이 지방세감면신청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교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04.11.18. 청구외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외○○○○복지재단의 이사들이 청구인 교회의 목사 및 장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여 후에도 지속적으로 초등부, 소년부, 청년부 등의 교육관으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