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31. 경상남도 ○○시 ○○읍 ○○리 1116-6번지 소재 (주)○○○○자동차정비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0주(10.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 소유 4,330주(43.3%)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강○○ 소유 2,920주(29.2%) 및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서○○ 소유 1,750주(17.5%)를 합하여 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454,917,0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 주식소유 비율 10.00%에 해당하는 취득세 1,091,800원, 농어촌특별세 100,080원, 합계 1,191,880원(가산세 포함)을 2005.7.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이 1995.3.3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자동차정비업 등을 경영하였으나 1998.3.31. 퇴임 이후 2001.12.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라는 사유로 직권 해산되어 2002.2.4. 상법 제5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된 이 사건 법인을 부활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식지분변동명세서 상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식행위인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이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에서 직권 해산된 휴면법인을 부활하면서 제출된 주식지분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그 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그 2호에서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여의 부(남편) 및 자. 그 3호에서는 3촌 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 그 4호에서는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31.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0주(10.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 소유 4,330주(43.3%)와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강○○ 소유 2,920주(29.2%) 및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서○○ 소유 1,750주(17.5%)를 합하여 100%의 주식을 소유하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2.1.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 주식소유비율 10.0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이 2001.12.5.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라는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되어 2002.2.4. 상법 제5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된 이 사건 법인을 부활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식지분변동명세서 상 주식변동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식행위인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법인이 2001.12.5.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되어 2002.2.4.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강○○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서○○은 감사로 보선된 후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 제출한 주식회사 계속변경등기신청서 상의 주식 소유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총주식 1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중 1,000주를 소유하고, 청구인의 부(父)인 서○○은 4,330주, 청구인의 모인 강○○은 2,920주, 청구인의 삼촌인 서○○은 1,75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로 등재되어 있고, 마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2002.1.30.까지 총 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이 2,290주를 소유하고 청구외 김○○외 6인이 7,71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2.1.31. 청구외 김○○외 6인의 주식 7,710주 중 청구인이 1,000주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서○○이 4,330주를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강○○이 2,920주를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서○○이 1,75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2002.1.31.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 등이 이 사건 법인의 총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