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증여취득 하면서 부담한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65 선고일 2006-04-24

[요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상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세엑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30.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연○○(서울특별시 ○○구 ○○동 33-2 ○○○○아파트 8-502)로부터 ○○도 ○○시 ○○동 567-8번지의 대지 216㎡와 동 지상 주택 80.5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취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5,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2005.6.30.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제1516호)을 받은 증여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2,000,000원과 증여인인 청구외 연○○의 부채 10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합한 가액(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과 같은법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32,000원, 등록세 1,149000원, 지방교육세 229,800원, 합계 2,910,800원을 2005.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6.30. 이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 하였으나 증여계약서상 등재된 부채 10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여자의 일반적인 채무임에도 이를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이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증여취득 하면서 부담한 임대보증금 과 부채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48호의3 서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작성요령 제5호 “바”에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에 소요된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제1호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1)목에서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10으로, 제(2)목에서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 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6.3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희로부터 증여취득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5,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5.6.30. 검인(제1516호)을 받은 증여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2,000,000원과 증여인인 청구외 연○○의 부채 10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합한 가액(14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사건 취득세 등을 2005.8.10.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상 등재된 부채는 증여받은 이 사건부동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증여자의 일반적인 채무이므로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상의 채무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채무는 반드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일 필요는 없으며 동 채무부담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선고 97다 2177,1997.7.8.)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42,000,000원)과 증여자인 청구외 연○○의 부채(100,000,000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상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임대보증금과 부채를 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 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