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한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63 선고일 2006-04-24

[요지] 주택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년 6월1일 현재서울특별시 ○○구 ○○동 454번지 11호(건축물 165.96㎡, 토지 166.7㎡,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액10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78,000원, 도시계획세 78,750원, 공동시설세 2,530원, 지방교육세 15,600원, 합계 174,880원을 2005. 9. 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인 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한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29조제1항6호 및 제12의2호에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때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1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5.8.31 청구외 윤○○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는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인 데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소멸된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190조의 취지는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2005년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200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고,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5.8.31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