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694번지 답 3,302㎡중 1,845㎡, 같은 동 732-3번지 답 3,177㎡중 3,005㎡, 같은 동 755-3번지 답 1,488㎡중 719㎡, 같은 동 756-1번지 답 2,159㎡중 1,814.5㎡ 합계 4필지 73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650,186,250원에 같은 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336,010원, 도시계획세 140,560원, 지방교육세 467,200원, 합계 2,943,760원을 2005. 9. 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경작하여 온 이 사건 토지에서 재산세 부과고지일 현재도 벼와 채소를 경작하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농지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이 사건 토지가 형식적으로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범위를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봉무지방산업단지는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1-194호(2001.10.30) 및 제2002-229호(2003.1.8)로 지정 및 지정변경 고시되어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일원 1,176.728㎡(355,960평)의 토지이용계획이 공장용지·주거용지·지원시설용지·상업지원시설용지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이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고지일 현재도 벼와 채소를 경작하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농지로만 사용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한산과세대상으로 변경구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