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도 ○○구 ○○139번지 대지 1290.1㎡분의 469.89㎡(○○마을17단지 제상가동 제지하층 제1호의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액 671,942,7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 및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79,120원, 도시계획세 714,550원, 지방교육세 255,820원 합계 2,249,490원을 2005. 9. 13.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도 ○○시 ○○동 1139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지층, 지상2층)은 13명의 구분소유로 되어 있고 각각 현저한 가격 차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실거래가격 및 현실화된 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실거래가격 및 현실화된 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에서 “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이 2005.5.31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고양시 공시 제16호)를 하면서 공시기준일을 2005.1.1로 하여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05.6.1부터2006.6.30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토록 결정·공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당 개별공시지가는 2,860,000원)으로 공시하고, 2005.10.26 처분청 직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를 2,190,000원으로 정정결정 공시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경기도 ○○시 ○○구 ○○동 1139번지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지층, 지상2층)은 13명의 구분소유로 되어 있고 각각 현저한 가격 차이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재산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실거래가격 및 현실화된 가격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정·공시(고양시 공시 제16호)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860,000원/㎡)에 2005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처분청에서 2005.10.26 이 사건 토지의 당초 결정한 ㎡당 개별공시지가 2,860,000원을 2,190,000원으로 직권 정정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95조의2 세부담 상한 규정에 의하여 그 산출 세액은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