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열거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개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법으로 열거 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7.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 산74-66번지 임야7,672㎡(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2005.10.7이 사건 토지 중 59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06.2.2준공하여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지목변경 전·후의개별공시지가 차액57,208,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1,144,160원, 농어촌특별세 114,410원, 합계 1,258,570원을 2006.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은실제거래 신고가액으로 하여야하고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그 차액을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하여야하는데도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실제거래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는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7.7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당 11,731원)에 취득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6.2.2 이 사건 쟁점토지를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하고 2006.2.6. 실제거래 신고가액을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지목변경된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에 개별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 할 수 있었는데도 정부시책에 따라 실제거래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산정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개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변경 전의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액으로 한다는 규정이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전·후의 개별공시지가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