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된 구토지로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취득한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수익사업에도 해당되는 것임
[요지]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된 구토지로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취득한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수익사업에도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24번지 토지 2,774.80㎡ (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후2004.8.31.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건설사업 준공인가받아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그 부속토지 74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314,862,2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891,870원, 농어촌특별세 2,892,690원, 합계 36,784,56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시점을 신탁이 종료된 때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신탁완료당시는 일반분양용 토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이 종료된 시점, 즉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점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이 대지권을 별도의 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취득으로 적용한다면,이러한대지권등기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6조에서 대지권이란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처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조합으로 신탁된 구토지를 사업준공후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일체불가분성에 따라 그대로 등재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대지권 등기로 인하여 당초 신탁된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별도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7.25.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경당연립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2003.7.28. 경당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함.), 2003.7.1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하였으며, 2002.12.11.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토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총 66세대, 조합원분 48세대, 일반분양분 18세대)을 받았고, 2004.8.31.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용허가받았으며(2004.9.24. 준공인가를 받음), 2004.9.2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반분양용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시점을 신탁종료시점이 아닌 재건축사업이 종료된 시점(대지권설정등기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대지권설정등기시점을취득세부과이유로 삼는다면, 이는신탁된 구토지를 사업준공후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일체불가분성에 따라 그대로 등재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당초 신탁된 토지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권리로서 대지권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주장에 대하여 보면, 먼저, 구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2.7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4월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5.7월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이유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이나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모두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423호, 2005.9.25.)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가’목의 취득 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목의 취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탁이 종료된 시점에 취득세부과시점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지방세심사청구사례에서 위 헌법재판소판결례와 같이 대지권을 별도의 취득으로 본 것은 이는 취득세를 부과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의 하나로서 조합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된 구토지로 대지권으로 등기되어 취득됨으로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취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실제는 신탁취득할 당시 관리처분계획과 유사한 조합총회결의에 의한 계획에 의하여 거의 확정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단독건물과 달리 그 부속 토지를 건물과 특정하여 부합될 수 없는 집합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위치적으로 확정하지 못하여 계획상 면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존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계획상 일반분양용 토지 면적이 재건축사업 종료 후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일반분양용 토지로서 신탁재산임이 분명한데도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것이 대지권화되었다 하여 신탁된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 보아 이를 새로운 별도의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