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분양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수익사업에도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요지] 일반분양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별도의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수익사업에도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7.부터 2003.8.18.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3-6번지외 6필지 토지 3,488.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 라고 한다)를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아 공동주택(총 56세대, 조합원분 37세대, 일반분양분 19세대)를 신축하여 2005.6.9.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자, 조합원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39.67㎡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036.63㎡(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3,006,22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24,540원, 농어촌특별세 6,012,450원, 합계 66,136,990원을 2005.7.8. 신고하고, 2005.7.11. 납부하자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이 조합에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 등 제반사항을 조합명의로 하는 것뿐이지 실제는 조합원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이는 취득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 또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명의상 재건축조합이 세금을 납부하지만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아파트 취득시 조합원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제10항에서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에서는주택법 제32조임)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6.28.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삼보연립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2003.7.26.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함), 2003.3.8.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2003.3.7.부터 2003.8.18.까지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취득한 다음 2005.6.9.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건설사업(총 56세대, 조합원분 37세대, 일반분양분 19세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5.7.15.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조합원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2,339.67㎡는 조합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나머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부속토지 1,036.63㎡는 그 공동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외111.8㎡는 도로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한편,이 사건 전체토지에 대한 신구 토지현황을 보면, 사업 전에는 같은 동 1473-2번지 516.6㎡및 같은 동 1473-3번지 484.9㎡및 같은 동 1473-4번지 909.9㎡및 같은 동 1473-5번지 766.7㎡및 같은 동 1473-6번지 758㎡및 같은 동 1473-11번지 23.6㎡및 같은 동 1473-14번지 28.8㎡총 3,488.5㎡로 되어 있으며, 사업 후에는 같은 동 1473-2번지 대지 3,376.3㎡및 같은 동 1473-3번지 도로 65.1㎡및 같은 동 1473-4번지 도로 46.7㎡총 3,488.1㎡로 확정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에 대한제반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탁형태를 취한 것일 뿐 실제는 조합원 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조합원이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또다시 조합에게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상 잘못이라는주장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부속 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사실상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2002.6월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3월부터 8월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5.6월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에서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