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주차장이 관련법령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사건 주차장이 관련법령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도 ○○시 ○○구 ○○동 3752-4번지 소재 ○○주차장(철골조립식 주차장 연면적1,592.7㎡,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1993.7.1.부터 현재까지 주차장운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2006.1.20. 과세관청의유료주차장 일제조사계획에 의거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차장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48조 및 같은 법 제250조에 의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 2,476,580원(가산세포함)을 2006.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지붕은 없고 철골기둥만 있는 공작물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이 재산할 사업소세부과대상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포함)에 해당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4조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제2호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률,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그 제5호에서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주차장 현황은○○도○○시소유의 공영주차장으로서 민간위탁체제로 운영되는 데, 1993년도 건립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고, 주차장 면적 및 주차규모는 1,592.7㎡(옥상 910㎡미포함)로서140면에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그 주차장 구조 및 형태는 철골조립식 노외 주차장으로 지상 2층과 옥상으로 되어 있는 데, 1,2층과 옥상사이는 외벽없이 철골기둥 및 구멍 뚫린 철판(논스립보드)로 되어있고, 3층 옥상은 지붕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으며, 2006.2.6.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이 사건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사업소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하고 있는바, 노외 주차장업은 주차법 제13조 내지 제17조 등에 따라 주차시설을 갖추고 일반인에게 주차를 제공하는 대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시설의 관리 등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인·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등을 하는 장소임에 틀림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 과세요건중 물적 설비에 대한 부분은 외벽과 정식지붕이 없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이므로 관련 법령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이 되는 조건은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고, 지상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점포, 사무실, 차고 등)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영업세적인 성격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서 부과하는 사업소세의 근본취지로 인하여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기계장치·저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공작물중에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고, 특히 목적세의 취지 때문에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까지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의 경우, 지상 공작물로서 철골구조로 지상 1,2층과 옥상바닥에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비록 외벽은 없고 층별 및 옥상바닥이 구멍 뚫린 철판구조로 되어 있지만, 슬라브 지붕식과 같은 형태의 옥상과 기둥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건축물로서의 제 조건을 완비하였다고 볼 수 있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등에서도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에는 지하식·지평식외에도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이 있다고 하면서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서 이미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설령 이 사건 주차장이 완전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는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지하에 설치된 가스저장시설이 단순히 기성제품인 탱크가 아닌 지붕과 벽체 등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창고도 건축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건축 58507-1451, 1999.4.23.) 및 원두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원두막이 과수원 등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순수한 농사용으로 최소 규모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기둥과 지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건축 58070-874, 1998.3.30.) 및 주택의 대지 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한 목구조물(기둥과 서까래로 구성)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에서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건축 58070-1196, 1999.4.6.) 및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과 "철도·궤도부지 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과선교, 플랫트 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아니했으나, 1991.5.1.자 개정 건축법에서는 이들 모두를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외 철도부지내에 있는 신호실·통신실 등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건축 58550-2563. 1995.6.20.)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작물중 건축물에 해당되는 요건인 지붕·기둥·벽에 대한 재질 및 형태는 건축물에 해당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주차장이 관련법령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특히,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법령해석상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이 아니라고 이유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5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에 대한 규정은 취득세·재산세 등 일부세목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과는 특별히 과세체계를 다르게 하기 위하여 구분한 것이거나 건축물이 아닌 특정시설에 대한 사업소세대상을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뿐 이 사건 주차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렇게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축물과 구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