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38 선고일 2006-04-24

[요지] 체납법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고 직계존비속도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10.11.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체납액 1,866,040원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현, ○○○건설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3년도 귀속 주민세(법인세할) 등 18,660,66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과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지분율 10.0%)에상당하는 1,866,04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2005.10.11. 납부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설사 명의도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별도의 주식양수도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청구외 정정례 등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인증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에도, 실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를 반영하지 못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임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체납법인의 이사회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또한 부당하다 할 것이며, 셋째, 지방세법상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연인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 즉 자연인 1인과 다른 특수관계인 사이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이라는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이나, 청구인을 비롯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간에는 이러한 친족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 본문 및 가목 내지 다목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말한다고 하면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3년도 귀속 주민세(법인세할) 등 18,660,66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체납하였고,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10.0%의 주식을,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김○○과 권○○이 각각 20.0%와 10.0%의 주식을,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김○○이 2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더러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각목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실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후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주주 등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당해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다른 직업[1999.2.1.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유)에 근무]에 계속 종사하여 온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거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 김○○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이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 등의 자료에서 청구인이 이에 참여하고 의사록에 서명 날인하였다거나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51% 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청구외 김○○과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