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제외 처분에 대한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6-0135 선고일 2006-03-27

[요지]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기간내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6.1.20.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세 4,459,550원, 농어촌특별세 441,610원, 등록세 4,014,730원, 지방교육세 802,940원, 합계 9,718,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시 ○○구 ○○동 ○○번지 토지 195㎡와 그 지상건축물 196.72㎡ 및 지장물 15종(이하 “기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216,529,000원)을 2001.12.7. 수령하였고, 그 후 2003.10.21.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와 ○○시 ○○구 ○○동 ○○번지 ○○A ○○동 ○○호(대지 55㎡,건축물 137.34㎡,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다음 2005.11.24.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6.1.20. 그 취득가액(200,736,75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59,550원, 농어촌특별세 441,610원, 등록세 4,014,730원, 지방교육세 802,940원, 합계 9,718,83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공사가 기존 부동산의 수용에 동의하는 경우 아파트를 우선하여 공급한다고 하였고, 그 후 아파트가 완성되면 입주하고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기다렸으나, ○○공사의 사업시행 지연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단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인정 고시(○○시고시 제1997-○○호, 1998.1.9. ; ○○시○○구 고시 제1999-○○호, 1999.12.29)된 대구신암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사업지구 내의 기존부동산이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1.12.7. 보상금 204,943,870원을 수령한 후 2003.9.22. 청구외 ○○공사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건축할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자 2003.9.29. 분양신청을 한 다음 2003.10.21. 청구외 ○○공사와 당해 사업지구 내의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외 ○○공사는 2000.12.18. ○○시장으로부터 ○○1-1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착공예정일 2002.7월)을 받았으나 당초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2.8.14.과 2002.12.20.에 변경 승인을 받은 다음 2003.5월경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03.9.22.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면서 ○○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및 ○○시내 다른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또는 도시계획사업지구내 토지 및 철거주택의 소유자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입주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에게 우선공급되며 잔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급한다고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것은 사업사행자인 ○○공사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지연에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 등기한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란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로서는 자력으로 대체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부동산 협의매수에 응하면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받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8.1.9.사업인정 고시(○○시 고시 제1997-○○호)와 1999.12.29. 사업인정 고시(○○시○○구 고시 제1999-○○호)된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부동산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우선공급대상자로 지정받고 2001.12.7. 기존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2000.10.18.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2002.8.14.과 2002.12.20.에 변경 승인을 받는 등 공사지연으로 2003.9.22.에서야 당해 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공고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인 ○○공사의 사정으로 기간내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