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취득 당시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임
[요지] 주택 취득 당시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므로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3.31.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전용면적 59.25㎡, 대지 32.5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취득한데 대하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그 후 재산조회결과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도 ○○군 ○○면 ○○리 ○○번지상의 별장(지상1·2층, 건축물 연면적 71.07㎡, 대지 330㎡, 청구인 지분비율 50분의 1,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71,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03,000원, 등록세 1,775,440원, 지방교육세 326,600원, 합계 3,905,6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1세대가 주택과 별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명시되어 있음에도, 별장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을 분양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공동주택의 취득일(등록세의 경우 등기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별장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제3호에서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27. 별장인 쟁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3.31. 공동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분양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장을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구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비록 쟁점 부동산이 별장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말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인 이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하겠고,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주택에 대한 지분비율이 작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별장과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조세로서 국민들의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고, 별장에 대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주택의 범위에서 별장을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