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업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2.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3,684.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와, 2003.5.13.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지상건축물 2,658.7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0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11.22.과 2003.5.19. 과세면제 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5.1.31.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09,664,273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45,831,920원, 등록세 46,325,530원, 지방교육세 8,493,000원, 합계 100,645,4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토지 정지작업 등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실질적으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구조는 매출신장률이나 당기순이익 보다 자금회전율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인데 매각 당시 청구인의 경영지표를 보면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매각대금 전액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부동산을 취득 후 사용일로부터2년 이내에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0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고, 2003.5.13.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05.1.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토지정지작업 등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5.1.31.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5.13.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인 2003.5.13.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로부터 2년이상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한 2005.1.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당시 청구인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의 경영지표에서 경영구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고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