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각 개별필지별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각 개별필지별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14. 경기도 ○○시 ○○동 343-2번지외 2필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상에 주택(연면적 297㎡)을 증축한 다음 2005.12.15. 종전 토지를 경기도 ○○시 ○○동 344-5번지외 6필지로 분할하였고, 같은 날 ○○시 ○○동 343-4번지 전 261㎡(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시 ○○동 344-17번지 도로 16㎡(이하 “제2토지”라 하고,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및 같은 시 ○○동 344-5번지 대지 463㎡(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같은 시 ○○동 343-4번지로 합병하면서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한 다음 2005.12.27. 쟁점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된 시점의 가액에서 “전” 또는 “도”로 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128,273,000원)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2,565,460원, 농어촌특별세 256,540원, 합계 2,822,000원을 신고하고 2006.1.13.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신축이 불가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만이 가능한 상황에서 2005.5.3. 개발제한구역 내의 종전 지번인 경기도 ○○시 ○○동 343-2번지외 2필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05.5.1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5.12.14. 건축물을 축조하였고, 그 후 2005.12.15. 지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를 분할·합병 등으로 종전 토지 중 감북동 344-5번지 대지 740㎡를 폐치하고, 건축물 지번과 부합되도록 신설 필지인 ○○동 343-4번지 대지 740㎡를 개설 확정하여 신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쟁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관계 법령의 준수하여 건축물과 토지 지번을 부합시키고자 ○○시 ○○동 344-5번지를 폐치하고 ○○동 343-4번지를 신규 등록하는 등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개별 필지별로는 그 가액에 변동이있다고는 하나 종합하면 변동사항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 본문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본문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조제5호에서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7호에서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5.3.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종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2005.5.1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5.12.14.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2005.12.15. 종전 토지를 경기도 ○○시 ○○동 344-5번지외 6필지로 분할함과 동시에 경기도 ○○시 ○○동 343-4번지외 4필지로 합병하면서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관계 법령의 준수하여 건축물과 토지 지번을 부합시키고자 적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개별필지별로는 가액변동이 있다고는 하지만 종합하여 보면 그 가액에 변동이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이나,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 및 지적법 제2조·제5조·제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목변경으로 인해 당해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는 각 개별필지별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지목변경으로 인해 가액이 증가한 토지와 감소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그 증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과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