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건물 소유주의 동의없이 업종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건물 소유주의 동의없이 업종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에게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2. 울산광역시 ○○구 ○○동 1526-13번지 대지 192.6㎡와 그 지상건축물 857.82㎡(지상 1~5층, 지하층 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3.2.19.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 일부(지상 3층, 건축물 면적 153.08㎡,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최○○이 2004.10.29. 청구외 어○○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4.12.3. 처분청으로부터 시설기준 위반 및 유흥접객원 고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취득가액(65,549,82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667,190원, 농어촌특별세 576,820원, 합계 7,244,0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어○○과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차면적 때문에 유흥주점은 할 수 없다고 하여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임대하였으나, 2005.7.22.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쟁점 부동산을 단란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시설기준을 위반(객실이 객석 면적의 1/2을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시설물 개수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임대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단지 임대기간 종료시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실에서 임차인이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는지는 실제 측량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고, 임차인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접객원을 호출하여 영업을 하는 것 또한 건물주가 항상 임차인의 영업형태를 감시 감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알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개조하여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임차인의 유흥주점 영업을 용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 부동산의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2.8. 청구외 어○○과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기간 2년)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어○○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2.11.30. 청구외 이○○으로부터 단란주점(업소명: ○○단란주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2004.10.26. 식품위생법 위반[여자 도우미 2명을 불러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고 춤을 추게 하고, 영업의 종류를 변경치 아니한 채 사업장 내 시설물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룸 4개(객실이 객석의 면적 1/2초과)를 설치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함]을 이유로 울산서부경찰서 무거지구대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과 2004.12.3. 처분청은 울산서부경찰서장의 통보(생활안전과-4254, 2004.11.1)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외 어○○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청구외 최○○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과 시설개수 명령(2005.1.12.까지 객실을 객석면적의 1/2이하 설치) 등의 행정처분(위생과-8393)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개조하여 용도변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임차인의 유흥주점 영업을 용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건물 소유주에게 물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에 규정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소급하여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라 하겠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한 종류로서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일 뿐 영업을 함에 있어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무허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물로 인정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 부동산의 용도가 단란주점 영업장이었다고는 하나 청구외 어○○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면서 쟁점 부동산 내 시설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흥접객원의 경우 상시 고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손님이 원하면 불러주는 형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2004.10.26. 관계기관의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울산서부경찰서 무거지구대의 일일업무보고서(경장 안○○외 1인), 청구외 어○○의 시인서, 청구외 김○○과 이○○의 진술서, 울산서부경찰서장이 처분청에게 통보한 공문(생활안전과-4254, 2004.11.1)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하겠고, 또한,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의 동의없이 임의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관리책임은 건물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1999-551호, 1999.9.29)이므로, 임차인의 유흥주점 영업행위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