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부동산 매입행위 해약확인서만 제출한 이상 매매계약해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부동산 매입행위 해약확인서만 제출한 이상 매매계약해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1. 광주광역시 ○○구 ○○동 339-22번지 건축물 84.74㎡와 토지 9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매계약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4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1조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842,690원, 농어촌특별세 91,300원, 합계 933,99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7.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5.7.21.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5.7.22. 등기신청도 취하하였으며, 매매계약해제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당일 계약해제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계약해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계약해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7.21. 청구외 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2005.7.21. 하였으나, 다음날인 7.22. 등기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7.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5.7.21.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다른 부동산 매입)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5.7.22. 등기신청도 취하하였으며, 매매계약해제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당일 계약해제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계약해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여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14. 선고, 94누10627 판결)이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제3자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상 취득시기를 사실상 취득시기로 의제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잔금 미지급 또는 계약해제 등으로 취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서조항에서처럼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인낙조서·화해조서 등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되었음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92호, 2004.7.26.)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5.7.21. 청구외 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한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해제 등으로 취득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해제사실을 제3자가 확인 가능한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제관련 입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부동산 매입행위 해약확인서만을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청구인의 매매계약해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