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구내포장공사비, 로칼공사비, 동력배전시설비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26 선고일 2006-03-27

[요지] 자로칼공사비, 단말기공사비, 동력간선공사비, 동력배전반공사비는 자동보세창고의 전기설비공사비로 볼 수 있으므로 누락신고된 구내포장공사비와 전기 및 동력배전시설비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30. 부산광역시 ○○구 ○○동 252-123번지 토지 9,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3층 ○○창고건물 6,248.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승계·취득하고 취득가액 11,312,211,3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구내포장공사비와 전기 및 동력배전시설비 190,540,554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5,165,160원, 농어촌특별세 419,180원, 등록세 7,747,760원, 지방교육세 1,435,230원, 합계 14,767,33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190,540,554원 중에서 구내포장공사비 141,588,349원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공사비이므로 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자동보세창고로 화물의 입출을 관리하기 위해 기계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로칼공사비(전등, 전열공사), 동력배전시설비 등 13,303,142원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내포장공사비, 로칼공사비, 동력배전시설비 등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 및 제5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부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하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시멘트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67.3.16.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2.1.3.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2.12.28.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2001.9.27. 청구외 (주)○○기업에 매도하였고, 그 후2003.12.30.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 매매대금을 11,644,348,894원으로 하고, 별지목록에 매각가를 토지8,250,007,172원, 건물 2,783,561,088원, 구축물(하수도, 구내포장) 223,571,128원, 기계장치 387,209,506원, 합계 11,644,348,894원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전등전열공사비 등 105,620,274원과 포장공사비 등 132,369,357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1998.6.1. 청구외 (주)○○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평가하면서 전기 및 통신설비비로 87,869,000원, 구내포장비 199,333,000원으로 재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정을 안분하면서 총취득가액 11,644,348,894원 중 토지 8,250,007,172원, 건물 2,783,561,088원, 구축물 223,571,128원, 기계장치 387,209,506원으로 구분하였고, 이중 구내포장비 141,588,349원, 전기 및 통신설비비 48,952,205원,콘베이어 등 기계장치비 141,597,028원, 합계332,137,582원을 제외한 11,312,211,312원을 취득세 등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4.2.2.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2005.6.20.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구내포장비, 전기 및 통신설비비 190,540,554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14,767,330원을 2005.10.10.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 190,540,554원 중에서구내포장공사비 141,588,349원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공사비이므로 과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자동보세창고로 화물의 입출을 관리하기 위해 기계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로칼공사비(전등, 전열공사), 동력배전시설비 등 13,303,142원은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의 규정을 보면 토지에 대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고,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토지의 일부 또는 부합된 것으로 보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김○○가1983.1.2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이던 것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였고, 1988.1.27.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1992.3.17.부터 1993.1.3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지목변경 없이 구내포장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었으나 그 후 2001.9.27.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기업에 매각하였다가 2004.2.2. 청구인이 다시 취득하였고,2003.12.30. 청구외 (주)○○기업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장치 매매대금을 11,644,348,894원으로 하였으며, 별지목록에 매각가를 토지 8,250,007,172원, 건물 2,783,561,088원, 구축물(하수도, 구내포장) 223,571,128원, 기계장치 387,209,506원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은 하수도시설비와 구내포장공사비를 감가상각대상으로 보아 구축물계정으로 분류하였으나 하수도시설과 포장공사는 토지의 일부 또는 부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1992.12.28. 창고용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하였다가 2001.9.27. 청구외 (주)○○기업에 매도하였으며, 그 후 2004.2.2.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재취득하면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용도가 자동보세창고인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조명 등 전기시설 등을 포함하여 일괄 유상승계하여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 및 통신설비비 중에서 로칼공사비(전등, 전열공사), 단말기공사비, 동력간선공사비, 동력배전반공사비는 자동보세창고인 이 사건 건물의 전기설비공사비로 판단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누락신고된 구내포장공사비와 전기 및 동력배전시설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