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은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취득세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8.28. 경상남도 ○○시 ○○동 45-1번지 대지 352.3㎡와 지상건축물 491.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종교용으로 취득하고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2년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3.2.27.사회복지법인인 청구외 ○○복지재단에 증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5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00,000원, 농어촌특별세770,000원, 등록세 12,600,000원, 지방교육세 2,310,000원, 합계 24,0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로서 1993년 3월부터 노인대학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정관에도 예배, 전도, 사회교화, 봉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도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며,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2005.8.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3.1.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설립허가(제110호)를 받은 다음 2003.2.27. 청구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청구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증여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8.29. 이 사건 부동산을취득하여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003.1.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03.2.26. 지역사회복지사업 운영지원, 노인복지사업 운영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 법인설립 등기를 한 후 2003.2.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청구외○○복지재단에 이전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봉사사업 등이 등재되어 있고, 기 실시하던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사회복지법인에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이며, 동 규정의 단서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8.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당회회의록(2005.8.4.의결, 윤희구 목사외 12명 기명날인)에서 청구인의 교육관으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2003.2.27. 사회복지법인인 청구외○○복지재단에 증여한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달리하는 법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외○○복지재단의 이사들이 청구인 교회의 목사 및 장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