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나 주식이동후에도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나 주식이동후에도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1,401,570원, 농어촌특별세 7,232,170원, 합계 98,633,74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17. 부산광역시 ○○구 ○○동○가 36-14번지 ○○빌딩 7층 702호 소재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8,182주(90.91%)를 취득한데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4.4.17.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90.91%)에 해당하는 금액(3,287,353,50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1,401,570원,농어촌특별세 7,232,170원, 합계 98,633,74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신○○·신○○·신○○은 상호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 양수된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자 이때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9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신○○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신○○·신○○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주식소유비율 10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4.17. 유상증자시 청구외 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식 118,182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법인의 주주가 된 사실과 유상증자 후 청구외 신○○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청구인 및 청구외 신○○·신○○이 소유한 주식소유비율이 100.0%로서 그 비율에 변동이 없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규정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에서 “그”라 함은 지배주주, 대주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을 판단할 경우 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1항 본문과 그 제1호 및 제9호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외 신○○과 신○○ 및 신○○은 형제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이사인 청구외 신○○이 이 사건 법인에 각각 출자를 하고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신○○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청구외 신○○·신○○·신○○은 청구외 신○○을 기준으로 상호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4.4.17.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주식거래로서 과점주주간 내부적 주식이동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주식이동후에도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