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18 선고일 2006-03-27

[요지]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정○○이 서울특별시 ○○구 ○○동 774-23번지 소재 (주)○○여행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 주식 9,850주(49.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3.31. 그 특수관계에 있는 정○○와 김○○가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00주(33.50%)와 3,250주(16.2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9.0%가 되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3.31.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99.0%)에 해당하는 금액(600,556,401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535,7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인 청구외 (주)○○여행사는 사업부진으로 매년 결손금이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차량 또한 출고된 지 5~6년이 경과된 노후 차량이지만, 경우에 따라 금융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어 차량운반구를 포함한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못하여 법인의 장부에 자산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에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기업이 노후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위법·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법인장부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1호 및 제2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와 3촌 이내의 부계혈족여의 부(남편) 및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 중 정○○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850주(주식소유비율 49.2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3.31. 그 특수관계에 있는 정○○와 김○○가 각각 이 사건 법인의 주식 6,700주(33.50%)와 3,250주(16.25%)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99.0%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이 사건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차량에 대하여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당초 취득가액이므로, 취득가액(법인장부가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간주 당시의 그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간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3누103, 1983.12.13)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법인 스스로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