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117 선고일 2006-03-27

[요지] 출자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므로 특수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및 청구외 채○○이 전라북도 ○○시 ○○동 1643-1번지 소재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8,750주(주식소유비율 47.5% ; 청구인 21,250주, 청구외 법인 60,000주, 채○○ 37,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10.20. 유상증자시 주식 44,130주(청구인 5,692주, 청구외 법인 31,913주, 채○○ 6,525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52.54%가 되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10.20.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52.5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2,270,931,914원)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02,350원, 농어촌특별세 4,965,030원, 합계 59,467,38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조 본문 및 제9호에 의하여 법인과 그 임직원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에 근무할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으로, 2003.10.20.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1997.3.5. 청구외 법인을 퇴사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해소되었음에도 업무처리의 미비로 명의상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근거인 사실상의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할 것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채의숭 및 청구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제1항에서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채○○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18,750주(주식소유비율 47.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10.20. 유상증자시 주식 44,130주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소유비율이 52.54%가 된 사실과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1999.10.28.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03.10.27. 사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외 법인을 퇴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해소되어 청구외 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하겠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9호에서 말하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라 함은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주인 법인도 출자를 하고, 출자한 법인의 임·직원도 출자를 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과 그 임·직원과의 관계를 말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1997.3.5. 청구외 법인을 퇴사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9.10.28.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법인의 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03.10.27. 사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인에서의 퇴사는 형식적인 퇴사에 불과할 뿐 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 법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출자를 하고 있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채○○과 이사인 청구인도 출자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상, 청구외 법인과 청구외 채○○ 및 청구인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2003.10.20.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채○○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소유비율이 52.54%가 되어 이때 최초로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