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9. 인천광역시 ○○구 ○○동 478-24번지의 토지 215.9㎡와 동 지상 건축물 577.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2005.10.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설○○)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577.91㎡(지하 1층, 지상 4층) 중 지상 1층 117.43㎡를 제외한 460.48㎡(부속토지 172.02㎡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190,537,7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구 같은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17,550원, 농어촌특별세 419,170원, 등록세 7,226,320원, 지방교육세 1,330,930원, 합계 13,793,9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29.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영유아보육시설 허가를 신청하여 2004.3.15.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지상 1층 117.43㎡를 사업장으로 하여 어린이집(○○ 어린이집) 허가를 받았으나 2004.12.31.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7302호) 제11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은 보육수요 아동수보다 어린이집 인가 보육인원이 초과한다는 사유로 보육아동증원을 허가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아노학원, 속셈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같은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2004.12.31. 법률 제7302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제1항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날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날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2005.10.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설○○)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577.91㎡ 중 지상 1층 117.43㎡만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지하 1층 119.23㎡와 지상 2층 122.47㎡는 태권도 교습학원으로, 지상 3층 122.47㎡는 피아노학원으로 지상 4층 96.31㎡는 속셈학원을 청구인이 직접 경영하고 있으므로 2005.11.10. 이 사건 부동산 중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4.1.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4.3.1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허가(○○어린이집, 정원 23명)를 받은 후 처분청에 보육인원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보육수요 아동수보다 어린이집 인가 보육인원이 초과한다는 사유로 증원을 허가 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 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보육수요대비 허가된 유아시설의 수용 보육시설을 문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면 이 사건 부동산 건축물 전체를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였으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 제127조제1항 및 제1호, 구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에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하 1층과 2층은 태권도 교습학원을 지상3층은 피아노학원을 지상 4층은 속셈학원을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설○○)의 현지 확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