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마을회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비과세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마을회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비과세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마을회인 청구인이 2000.9.28. 충청북도 ○○시 ○○구 ○○동 ○○번지의 토지 790㎡와 동 지상 건축물 456.5㎡를 취득한 다음 2002.8.28. 동 지상에 건축물 343.81㎡(기존 건축물 456.5㎡와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고, 2001.2.2. 청구외 송○○(충청북도 ○○시 ○○구 ○○동 793번지 거주) 소유인 같은 동 426-1번지의 토지 1,976㎡ 상의 건축물 49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28. 같은 동 391-4번지외 1필지의 토지 850㎡를 2002.11.25. 같은 동 391-3번지의 토지 195㎡(391-4번지의 토지 850㎡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받았으나 2005.8.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의 현지 확인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2.11.30.부터 청구외 송○○(충청북도 ○○시 ○○구 ○○동 132-5번지 거주)에게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2.4.18.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임대한 제1부동산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675,950원, 농어촌특별세 404,410원, 등록세 2,262,030원, 지방교육세 414,700원, 합계 7,757,090원(가산세 포함)은 2005.11.10. 부과 고지하고 제1부동산 중 토지 790㎡에 대한 취득세 1,896,000원, 농어촌특별세 173,800원, 합계 2,069,800원(가산세 포함)은 2006.1.15.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단체인 충청북도 ○○시 ○○구 ○○동 마을회로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은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마을주민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취득한 후 마을회에서 농산물 가공공장 등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마을주민 다수의견이 임대수익을 희망함에 따라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수입전액은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마을회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마을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마을회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매각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법 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이라 함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2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고 2002.8.28. 제1부동산의 토지상에 건축물 343.81㎡를 증축한 후 2002.11.30.부터 청구외 송○○에게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1.2.2. 취득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마을회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4.18. 매각하였을뿐만 아니라 2002.10.28.과 2002.11.25. 취득한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임대한 제1부동산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은 청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근의 마을주민들에게 매년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취득한 후 마을회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코자 하였으나 마을주민 다수의 의견이 임대수익을 희망함에 따라 임대하고 있지만, 임대수익 전액은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3에서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 요건이나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1두731, 2002.9.12.)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토지 790㎡와 동 지상 건축물 456.5㎡는 2000.9.28. 취득하고 동 지상에 건축물 343.81㎡를 2002.8.28. 증축한 후 2002.11.30. 임대기간을 2002.11.30.부터 2006.11.26.까지로 하고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연 7,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송○○에게 임대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2001.2.2. 취득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2개월이 경과한 2002.4.8. 매각하였을뿐만 아니라 2002.10.28.과 2002.11.25. 취득한 이 사건 제3부동산 역시 청구인이 임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차인이 경영하는 농산물 가공공장(주식회사 ○○농산)의 주차장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2005.8.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의 현지 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임대수입 전액을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3부동산 모두 마을회에서 직접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마을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임대 또는 매각한 것은 추징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을 취득한 후 마을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 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인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비과세 신청을 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며 설령 동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같은 취지의 판례, 대법원 2001두9103, 2002.11.26.)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