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견본주택은 신고서상 존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완공되어 고발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견본주택은 신고서상 존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완공되어 고발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5.1.17. 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상에 견본주택 680㎡(이하 “이 사건견본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2005.1.21. 이를반려통지받았음에도 2005.1.27. 이 사건 견본주택(청구인이 같은 리 466번지외 7필지상○○○○도시아파트 3개동, 156세대 신축공사에 대한 것임)을 불법으로 완공하여서 고발통보받자위 고발통보서상 행위일시(2005.1.1.)를 취득시점으로 보아 그시가표준액(337,610,00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8,627,280원, 농어촌특별세 742,740원, 합계 9,370,02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05.10.17. 부과고지하였다(2006.1.23.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취득시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가산세를 재산정하여 취득세 8,473,330원, 농어촌특별세 742,740원, 합계 9,216,070원으로 경정결정함.).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같은 리 466번지외 7필지상○○○○도시아파트 3개동, 156세대를 2005.3월부터 2006.12월까지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견본주택은, 비록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제는 1년내에서 신축아파트 분양판매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을 타인의 토지상에 축조하였는데,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제107조제6호규정의 비과세대상인 존속기간1년이내의 가설건축물이 분명한데도 단지 관할관청에서 위법건축물이라는 고발통보사항에 따라 무허가건축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가설건축물의축조가 완료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보고 당해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제6호에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있어서는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다고 있으며,건축법제15조제2항에서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하는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지방세법운용세칙제107-2조에서임시용 건축물에 대한“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건축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시기(그 이전에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되며, 신고가없는 경우에는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11.1. 관할관청은 토지소유자 윤○○에게 제2004-814호로 같은 리 367-2번지 14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용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고, 2004.11.8. 청구인은 계약기간을 2004.11.8.부터 2005.11.8.까지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15. 관할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근생부지로 형질변경)에 따른 준공검사서를 소유자에게 교부하였고, 한편, 2005.1.17. 청구인은 관할관청에 존치기간을 2006.12.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05.1.19. 관할관청은 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이미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된 곳이므로 선행사항을 취소후 제출하라고 보완통보하자 토지소유자는 건축허가취소원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였고, 2005.1.21.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건축허가된 대로 건축하던지 농지원상복구후 가설건축물축조하던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이 축조신고서를 반려통보하였으며, 2005.1.27. 관할관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위법건축행위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통보하였고, 2005.2.28. 관할관청은 건축주인 토지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용 건축허가서를 다시 교부하였으며, 2005.3.18. 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였고, 2005.10.1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2006.1.17.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서상 이 사건 견본주택은○○○○도시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견본주택은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제는 1년내에서 신축아파트 분양판매를 위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자 임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여기서건축법제15제2항 등의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축조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비과세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있어서는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일로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그 사실상의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고, 지방세법운용세칙제107-2조에서임시용 건축물에 대한존속기간 1년 초과여부 판단의 기산점은건축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시기(그 이전에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되고, 신고가없는 경우에는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특히,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존치기간을 2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라고(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13407-572호, 1996.5.28.) 하는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취득당시 관련된 제반서류상에서 인지될 수 있는 존치기간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청구인의 경우,2004.11월 이 사건 토지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월 존치기간을 2006.12월까지로 하는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반려되었으며, 2005.1.27. 관할관청은 위 축조행위가 완료되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견본주택에 대한 위법건축행위자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였고,시공사인○○종합개발(주)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모델하우스 오픈일이 2005.3.18.라고 홍보되어 있으며, 특히, 2006.1월 처분청 담당세무공무원의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견본주택은○○○○도시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견본주택은 아파트신축공사에서 분양판매 등을 위한 모델하우스로서 가설건축물이 틀림없으나, 비록, 신고수리되지 않았지만 당초 신고서상 그 존치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결정기관과는 다르게 사실상 사용일로 볼 수 있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완공되어 고발된 시점부터 최근까지도 철거되지 않고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견본주택을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