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익증권을 청구인이 회원권과 별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특별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수익증권을 청구인이 회원권과 별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특별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9.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한 ○○○○○○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일반회원권”이라 한다)을 개인으로부터 56,9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과세관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위 골프장운영법인인 (주)○○이 골프장 인수 차입금 상환 및 시설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조성함과 동시에 특별회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발행한 수익증권(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2002.1.19. (주)○○으로부터 매입함으로서 특별회원권으로 전환된 사실을 확인하므로, 이를 추가입회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매입가격(1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원, 합계 4,71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수한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하였고, (주)○○이 골프장을 인수한 후 체육시설업자로서 변경등록을 함으로서 모든 회원권이 일반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은 새로운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둘째, 일반 골프회원권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거 골프장의 시설투자비의 범위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투자비와의 연관성을 전제로 회원모집계획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회원권이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회원권은 법정회원권으로서 권리가 보호되지만, 이 사건 수익증권은관계법령의 보호나 승계권의 확보없이 선택적 채권의 구입을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반회원권을 취득후골프장의 이용상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특수채권일 뿐 일반회원을 탈퇴후 특별회원의 입회절차가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시설투자비에 상응된 추가 입회금적인 성격을 지닌 회원권이 아니므로 취득에해당하지 않으며, 셋째, 이 사건 수익증권을 (주)○○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승계된 금융채무의 상환과 훼손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회원으로부터 조달하기위하여 계획한 차입증서운영약정서의 취지에 동의하고 정상적인회원권취득과 함께 별도의 약정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취득한 것인데, 이는 5년 경과후 상환이 가능하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금리의 일부를 입장료 추가할인 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등 수익증권으로서 가치를 보유한채권으로 일종의 특정대여금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을 반납할 경우에도 일반회원으로 잔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단순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한 대가로 시설이용상 추가혜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거나 일반회원권이 특별회원권로 전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기존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자가 차입금상환 등을 위하여 발행한 수익증권(차입증서)을 취득하고 특별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추가 입회금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ㆍ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여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0조에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서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호의2에서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회원의 입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서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발급은 그 제1호에서 골프장업은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0.5.25. 주관은행은 모기업 (주)○○의 부도로 이 사건 골프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파산법원으로부터 받았고, 2000.7.20. 주관은행은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그룹을 매각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으며,2001.1.17.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하여○○그룹의 자본출자방식으로 (주)○○을 신설(이 사건 골프장을 2001.1.29. 관악에서○○컨트리클럽으로 개명함)하였고,2002.1.19. 청구인은이 사건 일반회원권을장○○으로부터취득하면서 동시에 (주)○○에서○○컨트리클럽을 인수하는 과정에 승계된 차입금 상환및 시설개보수를위해 발행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으며,2003.4.30.부터 2005.10.30.까지(주)○○은○○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건축물 및 골프카 등을 32,749,251,562원에 취득하고, 관련 지방세 3,287,297,950원을 납부하였으며,2005.10.5. 경기도지사는○○컨트리클럽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컨트리클럽에 대한사업양수시 승계차입금 상환 및 시설개보수용으로 발행한 수익 증권(회원차입금)을 매입한 회원 485명을 확인하였고, 2005.12.30. 관할관청은○○시고시 제2005-398호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하였는데, 그 중○○골프장의 경우 일반회원권은 65,000,000원, 특별회원권은 308,000,000원 등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며,한편, ○○○컨트리클럽 회칙중 제4조에서 특별회원 및 일반회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제5조제1호에서 특별회원은 골프장정상화 방안에 의하여 발행한 소정의 수익증권을 소지하고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8조에서 수익증권은 골프장 양수도과정에서 포괄승계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회원입회보증금의 거치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특별회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제10조에서 특별회원은 수익증권만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특별회원 입회신청용 수익증권(차입증서) 운영약정서중 제4조에서 본 수익증권은 회칙이 정한 특별회원의 대우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7조에서 본 수익증권의 양도는 회원권의 양도시만 인정되며 독립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제8조에서 특별회원은 골프장우선이용권, 무상 및 연계이용권 등의 혜택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컨트리클럽특별회원모집안내서에 특별회원의 운영취지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및 시설증개축에 소요된 자금이 필요하여 회원들로부터 차입형식에 의한 운영정상화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고 하고 있고, 이 수익증권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만이 취득할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특전으로 주말예약보장제 및 가족회원제 운영 및 입장료 면제 및○○그룹연계시설 이용혜택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이 ○○○컨트리클럽에 대한사업양수시 승계차입금 상환 및 시설개보수용으로 발행한 수익 증권(회원차입금)은 통상적인 일반회원권과 관련없는 일종의 대여금적 성격인 특수채권이므로 시설투자예치금과 같은 추가입회금과 다른 것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4조제7호의2에서 골프회원권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는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골프장 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한 골프회원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회원을 정의함에 있어 당해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인 이용권을 갖는 자라는 것이외에 시설투자비의 부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회원제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체육시설업자가 받는 입회금을 모두 시설투자비로 간주함으로써, 회원모집 한도를 그 시설투자비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체육시설법(현재는 모집정원으로 제한함)의 입법취지를 회원의 정의에서부터 보다 분명히 반영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6.12.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는 것을 볼 때, 통상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은 존속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운영도 회원들로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그 기반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었거나 최첨단시설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그 회원들의 동의아래 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자금을 회원이 제공할 때는 일반회원과 다르게 이용혜택을 제공받게 되는 데, 이러한 자금이 추가 입회금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기 위하여는, 시설투자예치금이든 차입금이든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자금에 대하여 그 모집목적이나 절차, 소정의 회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회칙에 정한 회원자격과 결부되었을 경우에 인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합목적성이 있다 할 것으로서, 먼저, ○○○컨트리클럽 회칙중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등에서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여만 특별회원이 된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증권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용혜택 등을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점, 특별회원 입회신청용 수익증권(차입증서) 운영약정서중 제4조, 제7조, 제8조 등에서도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하여 특별회원의 대우조건과 권리를 갖기 위하여는 반드시 회원권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사실, ○○○컨트리클럽특별회원모집안내서에서 특별회원의 운영취지는 인수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차입형식에 의한 수익증권을 발행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익증권은 일반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2003.4월부터 2005.10월까지(주)○○은○○○컨트리클럽에 대하여 총 17회에 걸쳐 건축물 및 골프카 등을 32,749백만원에 취득한 사실, (주)○○은 이 사건수익 증권을2002년도에일반회원 485명에게 매각한 사실, 2005.12.30. 관할관청에서○○○골프장의 경우 일반회원권은 65,000,000원, 특별회원권은 308,000,000원 등으로 고시되어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증권은 회칙에서 정한 회원자격과 결부되어 효력이나 권리가 발생·소멸하는 것이므로 일반회원은 이를 취득함으로서 특별회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및 특별 회원권은 회칙에서 다르게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사이에 그 고시가격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기존골프장의 시설개선 및 증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시설투자예치금"의 형식으로 기존회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동 예치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기존회원(정회원)과 구별하여 우대회원으로 대우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가 기존골프회원권의 배타적 이용 및 수익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골프장 이용시 예약우선 등 편의를 추가로 증진하였다면 동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입회금으로 보아 그 추가납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과-2311, 2004.8.3.)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수익증권을청구인이 회원권과 별개로 독립된 특정의 대여금이나 특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특별회원으로 전환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