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타당함
[요지]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2005.10.20. 본점소재지를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이하 “이 사건 구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층(이하 “이 사건 신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전입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아 그 자본금(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합계 720,000원을 2005.10.24.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없이 본점을 수도권인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는 이 사건 쟁점규정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여 등록세를 중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중과세로 등록세를 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2호의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6.23. 청구인은 이 사건 구주소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5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10.20. 청구인은 이 사건 신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다시 수정하여 2005.10.24. 청구인은 같은 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부동산등기에만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설립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시외의 지역에서 서울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도록 간주하고 있는 데, 여기서 이 사건 쟁점규정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전입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그 전입의 범위를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간주규정을 삽입신설하면서 “이하 이조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2호 규정의 전입 등에 따른 등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법률조문형식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들은 하나의 대도시에 포함되어 그 중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대도시 내에서의 이전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2항에 의하여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1두10974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구주소지가 서울시외의 지역에 있었고, 이 사건 신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수납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