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창업중소기업이 관할세무관서의 자료상으로 동종의 업종을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099 선고일 2006-03-27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도 동종업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10.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05.5.30.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 임야 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5.31. 그 취득가액(7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520,000원, 지방교육세 304,000원, 합계 1,824,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제1항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25,010원, 농어촌특별세 167,200원, 합계 1,692,21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5.10. 경상북도 ○○시 ○○읍 ○○리 ○○번지를 본점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 중 폴리우레탄 발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항 등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개인기업인 ○○산업이 동종의 업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창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관할세무관서의 자료상으로 동종의 업종을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그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그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제3항에서 그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20조제3항에서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그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그 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및 제3호의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5.10. 청구인은 폴리우레탄발포업·자동차부품제조업·부동산임대업·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5.5.1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5.5.12.로,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같은시 ○○읍 ○○리 ○○번지로, 업종을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신규로 발급받았으며, 2005.5.3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2005.7.21. 청구인과 도급자 시공사인 ○○종합건설(주) 오○○사이에 공사장소를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번지로, 공사기간을 2005.8.1.부터 10.31까지로, 공사계약금액을 450백만원로 하는 (주)○○상사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8.4. 관할세무서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총괄적인 영업상황 통보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산업(○○○-85-○○○○○)은 제조업(자동차부품/헤드레스트봉재)으로 2002.12.7. 개업하여 2005.8.13.현재 등록되어 있고, ○○산업(○○○-○○-○○○○○)은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2002.1.1. 개업하여 2002.4.1. 폐업하였으며, ○○산업(○○○-○○-○○○○○)은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1985.12.26.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하였고, ○○산업(○○○-○○-○○○○○)은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2004.4.10.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하였으며, ○○기업(○○○-○○-○○○○○)은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1991.4.10. 개업하여 1996.6.30. 폐업하였고, (주)○○산업(○○○-○○-○○○○○)은 제조업(자동차부품/철구조물)으로 1997.7.1. 개업하여 2005.8.13. 현재 등록하였으며, 2005.10.19. 관할세무서는 처분청에게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개업일이 2005.5.12.으로 계속사업자라고 통보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합병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및 다시 재개한 사업이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인 경우 등이 아닌 경우로서 관련 법령에 정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5.5.10. 폴리우레탄발포업·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달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를 같은 읍 ○○리 ○○번지로, 업종을 제조업(자동차부품)으로 하여 사업장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았으며, 2005.5.30.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2005.8월 관할 세무관서에서 처분청에게 통지한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체영위 상황에서 통보일 현재 (주)○○산업 등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또 다른 사업체인 ○○산업 및 ○○산업 및 ○○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6년도부터 2005.6월 사이에 폐업된 사실, 2005.10월 관할 세무관서의 통보자료에서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계속사업자라고 한 사실 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새로이 창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한편, 종전에 영위하였다가 폐업한 사업체나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인 또 다른 기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도 자동차부품제조업이 주된 것으로 기재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종전 또는 현재의 다른 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어느 형태로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