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조시설도 없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로도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부동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제조시설도 없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로도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5.7.21. ○○시 ○○구 ○○2가 ○○번지 ○○○○타워 ○○호(토지19.50㎡, 건물 167.4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취득세 및 등록세를감면받았으나, 현지세무조사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 및 샘플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48,6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제138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6,111,550원, 등록세 18,473,440원, 지방교육세 3,396,260원, 합계 27,981,25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조업과 무역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 사용 면적이 26평정도로 직접 섬유제조를 하기 위해선 수 십 톤에 달하는 기계·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 직접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제조를 한다면 같은 건물에 입주 사업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섬유제조를 위한 부대시설인 사무실에서 제조기획, 샘플제작실에서 샘플제작, 섬유가공 전 제봉실 및 수리실를 통하여 위탁사(그린텍스, 대동텍스, 앤씨패브락, 서진텍스타일 등)와 가공 및 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섬유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므로, 사실상 제조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상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단지 샘플 등만 제작하고 나머지 제품은 외부외탁가공형태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공장 또는 벤처기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고,그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제1호의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그 제1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그 제2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그 제3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그리고 그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주차장·화장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3.10.29. 청구인은○○시○○구○○동○○번지에서 섬유 제조업, 섬유 도·소매업, 섬유 무역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개업년월일은 2003.11.1.이며, 업종은 도매(무역, 직물) 및 제조(직물)이고,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며, 2004.1.1. 청구인은○○도○○시 소재의○○○○(주) 및 대구시 소재의 (주)○○과 교직물 및 기타직물의 제직위탁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도○○시 소재의○○(주) 및○○도○○시 소재의○○○○와 교직물 및 기타직물의 가공위탁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체결하였으며, 2004.4.20.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주) <이후○○○○(주)은 (주)○○○○로 상호변경함>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에게 분양하였고,2005.1.17. 청구인은 (주)○○○○과 매도인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6.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으며, 2005.7.21. 청구인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2005.10.7.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사용현황을 현장확인 결과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 및 샘플상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소음 등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공장의 규모 또한 제조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여 관련 법령에서 부대시설인 사무소에서 샘플제작을 하고, 제품생산은 외주위탁가공형태로 하고 있어서직물제조업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2003.10월○○시○○구○○동○○번지에서 섬유 제조업, 섬유 도·소매업, 섬유 무역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사업자등록증에서 개업년월일 2003.11.1.로,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2004.1월 청구인은○○○○(주) 및 (주)○○○○과 교직물및기타직물의 제직위탁계약을,○○(주) 및○○○○과 교직물및기타직물의 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2004.4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공업(주)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에게 최초 분양하였으며, 2005.1월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매도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6월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등기한 다음 2005.7월 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5.10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에서 제조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우선, 청구인은 최초 분양자로부터 아파트설립자인 매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최초 분양자가 아니어서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상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감면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나 공장등록대장 등 관련 공부 등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외형상 제조시설 등의 공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도 기계장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기 어렵다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등이라고 주장하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법상 부대시설의 범위는 사무실·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러한 부대시설은 우선 관련 법령에서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도 없는 이상 이를 공장의 부대시설로도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