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장은 산업단지내 있고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공장은 산업단지내 있고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분명한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11.11. 및 2005.10.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1,764,480원, 농어촌특별세 1,078,400원, 등록세 4,705,780원, 지방교육세 862,710원, 2004년·2005년도 재산세 4,787,790원, 2003년·2004년·2005년도 도시계획세 2,383,940원, 2003년·2004년·2005년도 공동시설세 3,915,700원, 재산할사업소세 4,411,660원, 법인세할주민세 7,703,720원, 합계 35,314,540원을 증축으로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10,528.64㎡) 중 임대한 부분(4,211.45㎡)에 대하여 부과한 관련 세액을 취소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법률로 지정된 산업단지내 경상남도 ○○시 ○○동 40번지상 공장용건축물 10,528.64㎡(이하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를 2002.10.2. 증축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았으나, 2003.7.20. 이 사건 공장 중 40%에 해당하는 면적 4,211.45㎡(이하 “이 사건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단서상 추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안분된 취득가액(490,187,03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764,480원, 농어촌특별세 1,078,400원, 등록세 4,705,780원, 지방교육세 862,710원, 합계 18,411,370원(가산세 포함)을, 그 안분된 건축물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2004년도 재산세 2,151,630원, 2005년도 재산세 2,636,160원을 2005.11.11.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당초과표액에 가산율(30%)을 추가로 적용하여 산출한 2003년도 도시계획세 795,960원 및 공동시설세 1,273,540원, 2004년도 도시계획세 827,550원 및 공동시설세 1,324,080원, 2005년도 도시계획세 760,430원 및 공동시설세 1,318,080원을 2005.11.11. 각각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 2002년 및 2003년도에 신규 축조된 옥외크레인의 수평투영면적(3,160.2㎡) 등의 추가발생분에 대하여 재산할사업소세 4,411,660원(가산세 포함), 법인세할주민세 7,703,720원을 2005.11.11. 및 2005.10.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 상호변경을 하지 못하고 계열회사인 ○○○중공업(주)을 신설하여 이 사건 쟁점공장을 임대하였는데, 첫째, 산업단지내에서 이러한 임대행위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1940호, 2005.7.27.) 및 심사결정사례(제2004-110호, 2004.4.26.)에서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므로 처분청에서 임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고, 둘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산세과세누락분에 대한 추징에 있어서 이 사건 공장중 일부(1,616㎡)는 지표면이 아닌 건축물바닥에서 측정하면 그 높이가 16미터 미만으로 산출되므로 가산율(30%)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셋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소세과세누락분에 대한 추징에 있어서 옥외크레인 자체 수평투영면적으로 하지 않고 레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감면받은 후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지 및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건축물 높이 가산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높이가 적정한 지 및 옥외크레인에 대한 과세면적산출기준으로 규정된 그 수평투영면적에 부대시설까지 포함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제2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서 건축물은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중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하면서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그 다목의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2호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그 제1호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5호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4.3.22. 청구인은 선박구성 부분품 및 산업용 플랜트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1998.4.10.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일원에 ○○○○(주)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그 후, 2002.10.2. 이 사건 공장을 증축으로 취득하였고, 2003.7.10. 청구인의 대표이사 시○○은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중공업(주)을 선박용 및 산업용보일러류, 발전용 증기발생기류 등을 제작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3.7.20. 이 사건 쟁점공장을 ○○중공업(주)에게 월 330만원의 차임을 받고 임대하였고, 한편, 이 사건 ○○공장 총 건축물 및 기계 등의 현황을 보면, 건축물은 총 38,978.67㎡로서 나동 공장 및 창고 5,791.62㎡(1986년 신축), 다동 공장 및 사무소 7,665.72㎡(1986년 신축), 라동 공장 14,968.69㎡(1999년 신축), 마동 수위실 24㎡(1999년 신축), 그리고 바동 이 사건 공장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2002.4.30. 옥외크레인 3대 1,060.20㎡(레일 및 기둥 등 부대시설 포함)를, 2003.11.5. 옥외크레인 1대 2,100㎡(레일 및 기둥 등 부대시설 포함)를 각각 신규로 축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보면, 첫째, 청구인은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4-110호, 2004.4.26.) 및 유권해석(세정-1940호, 2005.7.27.)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4조의2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등에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장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취득자가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위 규정에서 감면대상으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득자가 사용하다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10호<2004.4.26.>,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세정과-4278호<2004.11.25.> 및 세정-1940<2005.7.27.>)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4월 산업단지내인 이 사건 공장일원에 ○○○○(주) ○○공장을 설립한 다음 2002.10월 이 사건 공장을 증축으로 취득하고, 2003.7월 선박용 및 산업용보일러류, 발전용 증기발생기류 등을 제작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계열회사인 ○○중공업(주)을 설립하였으며, 그 후 2003.7월 이 사건 쟁점공장을 ○○중공업(주)에게 임대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은 산업단지내 있고, 이 사건 쟁점공장은 유사업종의 중소기업체에게 임대한 것이 분명한 이상 위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공장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둘째, 재산세과세누락분에 대한 추징에 있어서 이 사건 공장중 일부는 지표면이 아닌 건축물바닥에서 측정하면 그 높이가 16미터 미만으로 산출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가산율(30%)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1개층의 높이가 8미터이상이 되는 공장등과 같은 특수건물에 대한 그 높이에 대하여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다)목의 가감산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의 가감산특례항목에서 높이가 4미터 추가될 때마다 10/100이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데, 여기서 그 특수건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판단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 법 제180조에서 재산세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지표면은 건축법령상의 제조건을 충족하여 조성한 건축부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 특수건물의 조성면이 콘크리트 등의 바닥마감재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마감재 바로 윗면부터 그 건축물상단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이 사건 공장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설계도 등의 공적장부는 물론 실제로도 구조가 같은 3개의 지붕이 연접하여 하나의 공장동 건축물로 되어 있고, 건축물 전체바닥도 지표면과 수평되게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배수시설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높게 포설되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특수건물의 높이를 측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부상 복층구조 등과 같이 구획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표면과 주로 일체된 부분에서 그 높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일부 장해방지 등 특수목적으로 그 전체바닥보다 높였다하여 그곳마다 따로이 그 높이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그 높이를 공장밖에 지면이 아닌 공장내 바닥에서 측정한 사실 및 건축물 설계도서상 바닥에서 지붕상단까지의 높이 모두가 16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측정한 결과가 대부분 16미터이상으로 산출된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가산율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소세과세누락분에 대한 추징에 있어서 옥외크레인 자체 수평투영면적만으로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하겠는 바, 위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을 연속적으로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설비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4-48호, 2004.2.23.) 할 것으로서, 이 사건옥외크레인의 경우 제조공정 등에 이용되는 기계장치이고, 그 부대시설로서 레일 및 크레인 지주기둥, 그리고 작업하기 편하게 콘크리트 바닥을 조성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옥외크레인과 부대시설 전체수평투영면적으로 하여 이 사건 재산할사업소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