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공증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불문하고 취득행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법인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므로 공증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불문하고 취득행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인인 청구인이 2005.11.22.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건축물 80.29㎡, 대지권 16.2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05.11.24. 신고하였으나, 기한(2005.12.22.)내 자진납부하지 않으므로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원, 합계 3,3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5.11.24. 청구인을 취득자로 기재하여 취득신고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 회사의 이사 유○○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착오로 법인인 청구인으로 된 것을 확인하고, 2005.11.29. 매도인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다음날인 2005.11.30. 실제 취득자인 이사 유○○개인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자로 하여 취득신고한 이상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의 취득자를 법인으로 하여 취득신고하였으나, 이를 착오라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법인의 이사 개인명의로 다시 취득신고한 후 등기이전을 완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2호의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민법 제543조제1항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4조에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5조에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6조에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8.2. 청구인은 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였고(그 후, 2005.10.26. 대표이사는 조○○로, 이사는 유○○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12.20. 위 유○○이 대표이사로 취임함), 2005.11.2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0.23. 매도인 안○○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일억오천만원 및 잔금 일억원은 같은 해 11.22.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를 관할관청으로부터 검인받으면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한편, 2005.11.30. 청구인회사 이사 유○○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 안○○ 사이에 2005.11.1. 체결한 매매계약서(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일억오천만원, 잔금 일억원은 같은 해 11.22.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를 검인받으면서 취득신고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취득신고할 당시 그 첨부된 서류에 2005.11.24. 청구인이 검인받은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는 사인간에 2005.11.29. 작성한 매매계약해제증서가 있는 데, 그 매매계약해제증서상 2005.10.23. 계약금 15백만원을, 같은 해 11.10. 중도금 35백만원을, 같은 해 11.22. 잔금 일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의 법인장부 중 대차대조표상 2005년도분 건물과목에 150백만원이, 그 중 계정별원장상 2005.11.10. 계약금 15백만원이, 2005.11.22. 잔금 135백만원이, 그리고 2005.11.24. 150백만원이 계약해지로 감소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 유○○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착오로 청구인을 취득자로 취득신고한 것을 계약해제와 함께 유○○으로 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취득세가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판결 1995.1.14. 선고, 94누10627판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판결 1995.9.15. 선고, 95누7970판결)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판결문·법인장부 등 취득가격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가 아닌 유상승계취득에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데, 여기서 법인은 위 동조동항제1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가 되므로, 비록 법령으로 인정된 계약해제입증자료가 있다하더라도, 법령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1.24. 청구인이 매도인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으면서 취득신고를 이행한 사실, 위 계약을 해제한 다음 2005.11.30. 이사 유○○이 취득신고하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명의로 경료한 사실, 사인간에 작성한 매매계약해제증서 및 청구인 법인장부상에서 청구인명의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후 매매대금을 장부에서 감소시킨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련 법령상의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잔금을 이미 지급한 것이 확인된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도 그 해제원인이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증된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단서의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가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76호, 2004.3.29. 및 제2005-439호, 2005.9.26.)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