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20 06-0093 선고일 2006-03-27

[요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01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각하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0.20. ○○도 ○○시 ○○구 ○○동 ○○번지○○○○○-A호 건축물 257.19㎡(이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함)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4,578,930원을 구○○도 도세감면조례(2003.12.29. 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해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6,032,660원, 농어촌특별세 552,990원, 등록세 9,048,990원, 지방교육세 1,658,970원, 합계 17,293,61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전동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3.9.29.○○○○를 창업하고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생산이 개시될 때까지 남편인청구외 김○○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첨단전동기 개발을 주도하도록 한 것으로써 공실로 방치한 상태가 아니므로 취득일로부터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청구인의 경우는 2005.10.13. 처분청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10.14. 수령한 사실이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등기번호○○○○)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1일이 경과한 2006.1.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