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부신고서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몰랐다는 것은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납부신고서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 몰랐다는 것은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29. ○○도 ○○군 ○○읍 ○○리 ○○번지외 22필지 7,418㎡(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하기 위하여 연부계약(매매대금 994,012,000원, 연리 6%로 5년간 균등 분할 납부)을 체결한후,같은 날 계약보증금(100,012,000원)을 납부하고, 2004.12.30.과 2005.1.28.연부금액(804,600,000원)과 할부이자(10,389,990원)를 납부하였으므로 연부금액 납부일을 연부취득일로 보아 2005.10.10. 매매대금과 할부이자를 합한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23,290,660원, 농어촌특별세 2,012,980원 합계 25,303,640원(가산세 포함)을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단양군수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 연부라 함은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연부계약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 하겠고,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이 연부계약이므로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사전 안내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연부금 납부 후 1년여 만에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은 처분청에서도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몰랐던 것인데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았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을 연부취득 계약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994,012,000원을 2004.10.29.부터 2009.10.29.까지 5년간 균등분할 납부하고, 매매대금 잔액에 연리 6%의 이자율을 적용한 할부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 100,012,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4.12.30. 1차 연부금 634,911,450원을 납부하였고, 2005.1.28. 2차 연부금 180,078,540원을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연부취득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어 2년이상의 기간동안 분할납부할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행시기를 앞당겼다고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10.29. ○○군수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였으며, 2004.12.30.과 2005.1.28. 제1·2차 할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계약보증금 및 제1·2차 할부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매매계약 체결시 연부취득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은 바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야만 비로소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 납부신고서나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그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93누2117, 1993.8.24.)이므로 연부취득에 대한 사전안내를 처분청의 의무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다하겠고, 연부금 납부시마다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몰랐다는 것은납세협력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