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의 귀속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20 06-0085 선고일 2006-02-27

[요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나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5.9.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214,590원, 도시계획세 77,270원, 지방교육세 42,900원, 합계 334,7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외 3필지 토지 1,287.6㎡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 101.3㎡(비과세한 67㎡ 제외,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82,833,68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14,590원, 도시계획세 77,270원, 지방교육세 42,900원, 합계 334,760원을 2005.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부과한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5조제2항에서 법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공부상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김○○등 11인이 2003.9.19. 청구인 등 22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취득시효 완성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소유권이전등기)을 제기한 후 2005.10.28. 일부승소 판결(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1985.8.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받은 사실과 이에 청구인 등은 2005.11.21.○○고등법원에 상소(사건번호 2005나○○)하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생사불명 또는 행방불명되어 오랜 기간 동안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재산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판결 99두11653, 2001.4.24)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이므로 단순히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청구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청구외 김○○등 11인이 2003.9.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 등 22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 또는 취득시효 완성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사건번호: 2003가합○○)하여 2005.10.28.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2005.11.21.○○고등법원에 상소(사건번호: 2005나○○)하는 등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납세의무자 판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