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구 ○○동 ○○번지외 25필지 토지 60,26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545,133,46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265,500원, 지방교육세 453,100원, 합계 2,718,600원을 2005.9.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의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법인시설을 강제로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 ○○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결정 통보를 받고 시설이전을 진행중에 있는바, 종전 시설부지는 ○○시 소유로 이전등기를 한 상황에서 부득이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매입한 후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토지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3.7.11. 종전 시설부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효력발생일 2003.7.15)함에 따라 종전 보육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4.8.3. 처분청과 ○○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이전(이전대상시설: ○○원, ○○원, ○○보호작업장, ○○학교 4개 시설)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협약서 작성후 청구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즉시 보상금을 수령하여 사업부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단계별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신시가지도시개발사업과 ○○복지재단시설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장애인시설 이전협약을 체결한 후 2005.5.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2005.9.27. 처분청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다음 2005.12.14.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 승인(○○시 고시 제2005-○○호)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개발행위로 인하여 부득이 종전 시설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현상이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을 건축 중인 단계,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판결 94누8228, 1995.4.14)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 장애인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2005.5.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5.9.27. 처분청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고, 그 후 2005.12.14.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 도로) 결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당시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에 있지도 아니한 사실이 2005.10.2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지방세무서기 이○○)와 처분청 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회신한 공문서(건축과-○○, 2005.11.2)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