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6-0083 선고일 2006-02-27

[요지]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자산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22,647.0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11,803,090,768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8,677,740원, 도시계획세 17,704,630원, 공동시설세 30,623,670원, 지방교육세 5,735,550원, 합계 82,741,590원을 2005.7.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우체국직원의 퇴직(연금)급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직원의 퇴직 및 사망시에 직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우체국 직원의 퇴직(연금)급여 재정인 자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21,468.58㎡(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련법령에서 임대사업을 부동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 연금기관과의 과세형평성 및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합회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6항에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합회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정우체국법 제16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 및 제5호에서 자산의 운용과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연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직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본문에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정관으로 정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1.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전체 18개층 중 1개층만 직접 사용하고 17개층(쟁점 건축물)은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쟁점 건축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지 관련법령에서 임대사업을 부동산의 가치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으로, 구 지방세법 제273조제제6항제2호, 별정우체국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이 되는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정관으로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자산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연금기관과 관련된 법령(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제3항제1호)에서 기금증식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자산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