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기존 법인의 사업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기존 법인의 사업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5.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8,120,160원, 농어촌특별세 3,494,340원, 등록세 36,920,060원, 지방교육세 6,768,670원, 합계 85,303,2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4.17.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외 1필지 토지 6,8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2003.12.10.동 지상에 건축한 레미콘제조 관련 저장시설 등(이하 “이 사건 저장시설 등”이라 한다) 및 2004.2.24. 동 지상에 건축한 공장용 건축물 460.4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저장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으나, 그 후 개인사업자(○○산업사, 대표자 조○○)가 2002.10.8.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88,3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것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20,160원, 농어촌특별세 3,494,340원, 등록세 36,920,060원, 지방교육세 6,768,670원, 합계 85,303,23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2.10.8.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나, 설립 후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2003.3.31.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당해 사업인 레미콘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하였다가 감면대상 업종으로 변경을 하였거나 감면대상인 업종으로 창업하였다가 지방세감면을 받고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창업일부터 2년 안에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아무런 사업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산업사, 대표자 조○○)가 법인전환 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는 지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설립 후 설립 당시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2.12.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전단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조○○(개인사업체 “○○산업사” 대표)은 2000.10.26.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처분청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후 2000.11.22.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2001.1.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0.31.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은 2002.10월경 당초 청구외 조○○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법인전환: ○○산업사 → (주)○○산업사, 대표자: 조○○ → 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2002.10.8. 법인 설립등기를 한 다음 2002.10.28.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 후 2003.3.18. 업종을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에서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다음 2003.3.25.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03.3.31.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고, 법인 명칭을 (주)○○산업사에서 (주)○○레미콘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후 2004.2.24. 공장을 준공하고 2004.3월경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2004.3.11. 공장등록(업종: 레미콘제조업)을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아무런 사업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것이므로 법인전환 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개인사업자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공장을 건축 중인 상태에서 이를 승계받아 공장을 완공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승계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174호, 2004.6.28)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체인 청구외 ○○산업사는 2000.11.22. 처분청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이후 2002.10월경 법인전환(○○산업사 → 주식회사 ○○산업사)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2002.10.28.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고는 하나, 청구외 ○○산업사는 2001.1.1. 사업자등록 이후 아무런 사업실적 없이 2001.10.3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할 무렵인 2002.10.8. 법인설립 등기를 한 사실로 볼 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2002.10.8.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는 하나, 이와 관련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3.18. 당초 영위하고자 하였던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는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3.3.25.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3.3.31.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였고, 그 후 2004.2.4. 공장시설을 준공한 다음 2004.3.11. 공장등록을 완료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실상 최초의 사업은 레미콘제조업이라 할 것으로 이는 기존 법인의 사업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