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지목변경으로 보므로 주택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지목변경으로 보므로 주택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답 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5.3.31. 각각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로 지목이 변경된 시점의 가액에서 “답” 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397,08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04,030원, 농어촌특별세 873,570원, 합계 10,57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5.2005.8.12.(○○동 36-7·9번지)과 2005.8.18.(상야동 36-8번지)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월 건축허가 직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공사를 완료한 후 2003.9월 착공신고를 하였는바, 이때 실질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이 건축물착공신고서, 지적분할측량성과도, 레미콘사용판매원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형식상 지목변경일(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제111조제3항 본문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8항 전단에서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 본문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상에 각각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5.1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03.9.2.과 2005.10.1.에 공사를 착공한 다음 2005.3.31. 주택신축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는 주택신축공사 착공 당시 실질적으로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 함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기간은 비록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태만으로 완전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신축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2005.3.31. 농지인 “답”이 사실상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때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