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6-0075 선고일 2006-02-27

[요지] 지목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5.7.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745,120원, 농어촌특별세 656,450원, 합계 8,401,570원(가산세 포함)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재산정한 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다음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30.○○도○○시○○동○○번지외 1필지 임야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창고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서 임야 당시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298,394,8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45,120원, 농어촌특별세 656,450원, 합계 8,401,570원(가산세 포함)을 2005.7.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의 경우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고, 지목변경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만 취득세를 부과할 과세표준이 발생하게 되는바, 지목변경일(2004.6.30)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8,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가 98,300원으로 변경된 시점은 2004.7.1.이므로 지목변경 당시에는 종전의 개별공시지가인 18,000원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그 가액의 증가가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날의 시가표준액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하려면 2004.6.30.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어야 함에도, 2004.10.30. 변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3항에서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본문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5.12.7. 법률 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3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한 사실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10.30. 변경하여 결정·공시(기준일 2004.7.1)한 개별공시지가(98,3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목변경 전·후의 가액이 동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지목변경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변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첫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행위세의 일종이나, 토지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본래 의미의 재화의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2004.6.30. 그 지목이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때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겠고, 둘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공시지가(18,000원/㎡)는 2004.1.1.을 기준일로 하여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시가는 아니라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일(2004.6.30) 현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지목변경일 현재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적법하게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지목변경일 이후인 2004.10.30. 공시(기준일 2004.7.1)된 개별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재산정한 후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다음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