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대상지역인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세대상지역인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군 ○○읍 ○○리 ○○번지의 토지 1,230㎡ 상의 건축물 1,237.6㎡(버섯재배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 13,904,00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도시계획세 20,850원을 2005.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과세 대상지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같은법 제238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제정한 바도 없음에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고시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구분)에서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제1항에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서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8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당해 시·군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 ○○군세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에서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3,904,000원)에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2005.7.10.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지역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소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부장관은 1976.12.7. 이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를 포함한 ○○도 ○○군 ○○면 일대를 구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건설부 고시 제194호)한 후 2005년도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인 2005.6.1. 현재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건설부 고시 및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지역인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례로 제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경상북도 ○○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2001.4.18.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1.4.24. 이 사건 건축물의 소재지의 일대를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고시(○○군 고시 제2001-5호)하고 이때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이 ○○군고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처분청에서이 사건 도시계획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