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협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20 06-0070 선고일 2006-02-27

[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이나 지방세법이 제정되게 된 근본목적이 다르고 동 법률에 위배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취득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부과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0. ○○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 3,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도 ○○군 ○○읍 ○○리 ○○번지 거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2004.4.6.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함에 따라 이를 미등기전매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2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2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20,000원, 농어촌특별세 432,000원, 합계 4,752,000원을 2005.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1.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2004.4.6.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함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2005.5.9. 과징금 4,872,05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미등기 전매라는 사유로 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협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경우 당초 취득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0.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김○○(○○도 ○○군 ○○읍 ○○리 ○○)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2004.4.6.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5.11.9.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미등기 전매라는 사유로 취득세액의 100분의 80을 가산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할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실권리자 명의등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대법원 선고 94누11019 1995.6.16.)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이나 지방세법이 제정되게 된 근본목적이 다르고 동 법률에 위배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취득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부과 근거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과 중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적인 부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2004.1.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2004.4.6.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김○○로부터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