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때에는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15. ○○시 ○○구 ○○동 ○○번지 토지 1,4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류○○, 류○○의 공동소유로 2005.3.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시가표준액146,6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의 기타 부동산의 상속 등록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86,870원, 지방교육세 161,330원, 합계 1,048,200원(가산세 포함)을 2005.4.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에 따른 등록세도 피상속자의 사망일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4차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당시 토지의 이용상태도 농지이며 상속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이행한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타 토지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등기한 토지가 취득당시에는 농지였으나 등기당시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부동산으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31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1목에서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그 제2목에서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15. 공부상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류○○, 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2003.9.29. ○○4차지방산업단지가 지정 고시(○○시 고시 제2003-○○호)된 후, 2004.2.10. 수용되었고 2004.2.20. ○○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4차지방산업단지 (○○시 ○○구 ○○동, ○○동, ○○동 일원 398,121㎡)에 편입되어, 2004.2.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농지 279필지 282,441㎡에 대하여 농지전용이 협의되어 2004.2.26. ○○4차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이 승인(○○시 고시 제2004-○○호)되었고, 2004.4.19. 청구외 ○○건설(주)외 1이 ○○4차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시개발공사에 2004.4.19.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3.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상속·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시가표준액146,6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지 상속의 등록세율(1,000분의 3)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자, 처분청은 기타 부동산 상속의 등록세율(1,000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후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등을 2005.4.11.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에 따른 등록세도 피상속자의 사망일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부과를 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4차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당시 토지의 이용상태도 농지이며 상속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이행한 절차에 불과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타 토지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등기 당시의 과세표준액과 토지의 이용현상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이 2001.3.15. 상속·취득한 때와 ○○4차지방산업단지로 2004.2.10. 편입되어 수용될 당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답이라 하더라도, 2004.4.19. ○○4차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2005.3.11. 등기하는 때에는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부동산의 상속에 해당하는 등록세율 1,000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0두3788 판결, 2001.11.13. 선고)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에서 그 부족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