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등기·등록 당시에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등기·등록 당시에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7.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에 ○○변전소 건축물 8,639.37㎡(이하 “○○변전소 라 한다)를, 2004.3.25.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에 ○○변전소 건축물 2,491.87㎡(이하 “○○변전소 라 한다)를, 2003.12.18. ○○시 ○○구 ○○동 ○○번지 토지상에 ○○변전소 건축물 2,477.87㎡(이하 “○○변전소 라 하고, ○○변전소, ○○변전소 ○○변전소를 “이 사건 건축물”라 한다)를 각각 신축·등기하면서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건설자금이자 등 691,925,4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675,520원, 지방교육세 857,180원 합계 5,532,700원(가산세포함)은 ○○시 ○○구청장이 2005.5.11.에, 등록세 1,029,400원, 지방교육세 188,720원 합계 1,218,120원(가산세포함)은 ○○시 ○○구청장이 2005.5.10에, 등록세 937,560원, 지방교육세 171,880원, 합계 1,109,440원(가산세포함)은 ○○시 ○○구청장이 2005.5.24.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등록세 과표인 건설자금이자691,925,453원 중에서 취득일 이후부터 등기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 502,310,523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 건설자금이자로서 등록세의 과표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의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 되었으므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신축건물의 취득일 이후 등록일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9조의2에서 법 제1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과세표준액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 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며,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등기한 후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그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4.12.15.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 등을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 등록세 과표인 건설자금이자691,925,453원 중에서 취득일 이후부터 등기일까지의 건설자금이자502,310,523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 건설자금이자로서 등록세의 과표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일 이후의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서상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 되었으므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 과세표준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에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일까지 건설자금이자가691,925,453원으로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어 있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일까지는 자본화되고,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금융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 등기·등록 시까지 발생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장부에 의하여 등기·등록 당시에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343호, 2004.11.30.)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일까지 발생된 건설자금이자를 등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